보청기 구입비 환급(청각장애인)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실시
- 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양측에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 ~ 6급)
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인용.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2015년 11월 15일 시행)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1인당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최대1,310,000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액, 일반인의 경우 90%인 1,17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과정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보장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보청기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청기 급여는 5년에 1회, 1대의 보청기에 한하여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최대 131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의 경우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
보장구 처방전 (병원발급)
-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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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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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
청각장애 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013년 1월 기준)
청각장애 등급표
등급 |
장애기준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 |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자료출처 : 와이덱스코리아, 스타키코리아 홈페이지